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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509521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피고 대한민국은 광주 남구 C 대 7㎡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광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는 1981. 6. 24. 광주 남구 E 대 29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인 광주 남구 E 지상 연와조스라부즙 2층 건공장 및 물치 건평 96.03㎡, 외 2층 건평 31.68㎡, 부속건물 시멘트블럭조 스트레이트즙 평가건 창고 건평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1.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가 2001. 11. 2. 사망한 후 D의 아들인 F이 원고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04.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07. 6. 26. F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7. 7.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광주 남구 C 대 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분할 전 광주 남구 G 답 170평에서 분할된 미등기의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피고 B가 1932. 3. 8.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상 피고 B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토지대장상 피고 B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B가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 또는 본적지를 두었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망 D, F 및 원고는 1981. 6. 25.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중 일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 D, F 및 원고는 D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1981. 6. 25.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중 일부로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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