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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7나53513
토지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2. 27. 광주 광산구 D 답 20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2.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1. 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6.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취득 당시 등기부상 면적은 12㎡였는데, 2015. 3. 24. 그 면적이 7㎡로 정정되었다). 다.

원고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주변 토지의 현황은 별지2 도면과 같고, 주변토지 중 광주 광산구 E 대 313㎡는 피고 소유, F 대 19㎡는 원고 소유이고, H 도로 33049.9㎡는 광주광역시 소유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약 0.7m 높이의 화단(이하 ‘이 사건 화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0, 12, 13, 11,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9)부분 0.07㎡(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위치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당심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에 기한 화단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분

가.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에 설치된 화단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화단이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광산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측량결과를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당심의 광산구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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