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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5고단8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595, 이하 ‘8595 ’라고 한다]

1. 무전 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6. 21:3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 공소사실에는 “F 주점 ”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정정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 피해자 E( 이하 ‘E’ 이라 한다) 운영] 지하 1 층 3 호실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종업원을 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든 블루 위스키 1 병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확인서의 서명 위조행사 피고인은 2015. 11. 16. 23:30 경 G 파출소( 부산 중구 H)에서 경위 I로부터 현행 범인 체포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고지사실 등을 기재한 < 확인 서 > ;에 서명, 날인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의 지인 J 인 것처럼 행세하여 < 확인 서 > 의 서명란에 ‘J’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고 무인을 찍어 J( 이하 ‘J ’라고 한다) 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 확인 서 > ;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의 자신문 조서의 서명 위조행사 피고인은 2015. 11. 17. 01:30 경 중부 경찰서(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 형사 당직 실에서 부산 중부 경찰서 소속 경장 K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의 지인인 J 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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