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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1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83』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3. 00:50 경부터 01:50 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 씨 발 살기 싫다.

” 라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 뭐 쳐다봐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로 손님들이 겁을 먹어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미성년 자가 아님에도 “ 나 미성년자인데 그냥 신고 할게요

”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4. 25. 02:51 경 대전 중구에 있는 대전 중부 경찰서 형사과 G 팀 사무실에서, 동생인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무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순경 I으로부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위 진술 자란에 ‘H ’라고 기재 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제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사서 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모욕 피고인은 2016. 5. 5. 09:20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 대흥동) 대전 중부 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 경찰청 J 기동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25 세 )에게 ‘ 담배가 있냐

’ 고 물었으나 위 K이 담배가 없다고 하자 위 K의 근무 복 상의 주머니를 손으로 툭툭 치고 만지며 “ 담배 있네,

씨 발 놈 아 이건 뭔 데, 하나만 줘 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기동대 소속 순경인 L(26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위 L 과 위 K에게 “ 싫어 시 발 새끼야, 애 미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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