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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48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12. 05:2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지하 ‘D’ 불 한증막 남자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옷장에 키를 꽂아둔 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신한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9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04:20경 제1의 가항 기재 한증막 남성 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휴대폰과 보조배터리 사이에 끼워 둔 옷장 열쇠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쇠를 몰래 빼내어,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현금 36,000원, 신한카드 1장, 외환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포인트 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페레가모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12. 05:28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 내에서 다비리치블루 담배 5갑, 알로에 음료 1병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금 25,4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2. 05:34경 용인시 기흥구 J 108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복분자, 양말, 팬티, 콜라, 편육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대금 31,2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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