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 “ ”는 선등록상표 1 “ ”, 선등록상표 2 “ ”와 외관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호칭·관념에 있어서 동일하고, 위 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은 거래의 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품이므로, 위 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해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 ”는 선등록상표 1 “ ”, 선등록상표 2 “ ”와 외관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Lee'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경우 호칭·관념에 있어서 동일하고,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인 ‘팔뚝시계, 회중시계 등’과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인 ‘반지, 메달 커프스단추’를 포함한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위 지정상품들은 거래의 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품이므로, 위 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해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주식회사 리골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용기)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9. 1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 및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8. 1. 28. ‘ ’를 표장으로, 별지 1 기재 상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를 출원(출원번호 : 제2008-4166호)하였으나, 특허청은 2008. 11. 13. “이 사건 출원상표는 별지 1 기재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요부인 ‘Lee’가 아래의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동일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조 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08원13293호 로 심리한 다음 2009. 8. 4. 위 거절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표장 :
(나)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 1994. 11. 16./1996. 10. 15./2006. 4. 12./제348462호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팔뚝시계, 회중시계, 탁상시계, 시계문자반, 시계줄’
(라) 등록권리자 : 더에취.디.리캄파니, 인코포레이티드
(2) 선등록상표 2
(가) 표장 :
(나) 출원일/등록일/최종 갱신등록일/등록번호 : 1969. 6. 17./1971. 9. 3./2002. 1. 11./제23337호
(다) 지정상품 :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 더에취.디.리캄파니, 인코포레이티드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참조).
나.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Lee’와 ‘Gold’라는 두개의 영문자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들은 ‘Lee’ 또는 ‘LEE’라는 하나의 영문자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글자의 수 등에서 달라 그 외관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다 할 것이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Lee’와 ‘Gold’가 띄어져 있지 아니하여 전체로서 ‘리골드’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도 있을 것이나, ‘Lee’와 ‘Gold’의 첫 글자가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어 쉽게 나뉘어 인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old’는 ‘금’ 또는 ‘금으로 만든, 금빛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품질의 우수성이나 원재료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그 자체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Lee’만으로 인식되어 호칭·관념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Lee’만으로 인식되어 호칭·관념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그 호칭·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다.
(3) 종합판단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그 외관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Lee’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경우 그 호칭·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인 ‘팔뚝시계, 회중시계, 탁상시계, 시계문자반, 시계줄’과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인 ‘반지, 메달, 커프스단추’를 포함한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은 거래의 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품이라 할 것이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Lee’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도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상표의 등록적격성 여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거래사회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수요자들에게 분명하게 인식되어 있어 선등록상표들과 공존하더라도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2 내지 4, 갑 제14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전국의 매장과 홈쇼핑을 통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부착된 반지, 목걸이 등 장신구를 판매하고 있고, 외국에도 수출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07년 1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 명백히 그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칙적으로 상표의 오인·혼동의 염려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추상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 생략]
[[별 지 2]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