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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9. 12. 10. 선고 2009허6489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0상,467]
판시사항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선등록상표 1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선등록상표 2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외관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호칭·관념에 있어서 동일하고, 위 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은 거래의 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품이므로, 위 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해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선등록상표 1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선등록상표 2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외관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Lee'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경우 호칭·관념에 있어서 동일하고,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인 ‘팔뚝시계, 회중시계 등’과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인 ‘반지, 메달 커프스단추’를 포함한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위 지정상품들은 거래의 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품이므로, 위 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해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리골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용기)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9. 1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 및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8. 1. 28.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표장으로, 별지 1 기재 상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를 출원(출원번호 : 제2008-4166호)하였으나, 특허청은 2008. 11. 13. “이 사건 출원상표는 별지 1 기재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요부인 ‘Lee’가 아래의 선등록상표들과 호칭이 동일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조 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08원13293호 로 심리한 다음 2009. 8. 4. 위 거절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나)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 1994. 11. 16./1996. 10. 15./2006. 4. 12./제348462호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팔뚝시계, 회중시계, 탁상시계, 시계문자반, 시계줄’

(라) 등록권리자 : 더에취.디.리캄파니, 인코포레이티드

(2) 선등록상표 2

(가) 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나) 출원일/등록일/최종 갱신등록일/등록번호 : 1969. 6. 17./1971. 9. 3./2002. 1. 11./제23337호

(다) 지정상품 :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등록권리자 : 더에취.디.리캄파니, 인코포레이티드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참조).

나.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Lee’와 ‘Gold’라는 두개의 영문자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들은 ‘Lee’ 또는 ‘LEE’라는 하나의 영문자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글자의 수 등에서 달라 그 외관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다 할 것이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Lee’와 ‘Gold’가 띄어져 있지 아니하여 전체로서 ‘리골드’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도 있을 것이나, ‘Lee’와 ‘Gold’의 첫 글자가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어 쉽게 나뉘어 인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old’는 ‘금’ 또는 ‘금으로 만든, 금빛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품질의 우수성이나 원재료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그 자체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Lee’만으로 인식되어 호칭·관념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Lee’만으로 인식되어 호칭·관념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그 호칭·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다.

(3) 종합판단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그 외관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Lee’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경우 그 호칭·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인 ‘팔뚝시계, 회중시계, 탁상시계, 시계문자반, 시계줄’과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인 ‘반지, 메달, 커프스단추’를 포함한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상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은 거래의 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품이라 할 것이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상품들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Lee’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도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상표의 등록적격성 여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거래사회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수요자들에게 분명하게 인식되어 있어 선등록상표들과 공존하더라도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2 내지 4, 갑 제14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전국의 매장과 홈쇼핑을 통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부착된 반지, 목걸이 등 장신구를 판매하고 있고, 외국에도 수출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07년 1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 명백히 그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칙적으로 상표의 오인·혼동의 염려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추상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 생략]

[[별 지 2] : 생략]

판사 김의환(재판장) 성창익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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