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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3가합130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4. 4.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병원설비 공사대금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6.경 피고가 주식회사 팰리즈(이하 ‘팰리즈’라 한다

)로부터 도급받은 동해시 발한동 218-2 외 5필지 지상 동해 예수재활전문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병원 설비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8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11. 12.경 발주자인 팰리즈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 설비공사를 중단하였다.

3) 원고는 2011. 3. 16.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설비공사 중단 무렵까지 공사대금 합계 205,755,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5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참조).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무렵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지출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할 수는 없다) 그 금액이 원고가 지급받은 150,000,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그런데 갑 5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 설비공사의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기에 부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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