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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3 2014고합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01:4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5단지 앞길에서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구 안영동에 있는 SK주유소 앞길을 지나갈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선지를 물으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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