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23:4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67에 있는 용산소방서 인근에서 피해자 B(73세)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안양시 D 아파트로 가던 중, 서울 서초구 방배동 1299에 있는 이수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여기 세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