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7나2397
건물인도 및 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2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1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1층 66㎡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를 인도받은 다음, 그중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도장부스, 검차실 등의 시설을, 별지1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리프터, 지그레일 2기, 샌딩룸 등의 시설을 각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면서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2. 11.부터 2016. 9.까지 총 28개월의 차임을 연체하자, 2016. 10. 27.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6. 11. 1.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피고가 설치한 도장부스, 검차실 등의 시설을 철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며, 별지1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의 1층 6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