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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1357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6.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9. 5.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3. 9. 8.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는 2009. 5. 8.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고 2009. 6.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9. 6. 1.부터 2011. 5. 31.까지 월 차임 5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왔는데, 한편 피고 B는 2013. 6. 1.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2. 20. 600만 원, 2015. 2.경 400만 원, 2015. 3. 9. 500만 원, 2015. 8. 18. 3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현재까지 피고 B로부터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바. 피고 B가 3기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0. 25.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 및 차임 등 청구부분 (1) 피고 B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를 해지한다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0. 25. 위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가 월 차임을 연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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