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7. 8. 17.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 기재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부위 유방(유선 포함), 면책기간 책임개시일로부터 전 기간으로 하는 특정부위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특정부위 부담보 특별약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특정부위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면책기간은 특정부위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고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2009. 8. 1.부터 2009. 10. 1.까지 판매된 원고의 상해/질병 보험인 C보험, 2010. 1. 1.부터 판매된 원고의 장기보험인 D보험, 2010. 1. 1.부터 판매된 원고의 상해/질병 보험인 E보험이 적용되는 특정부위질병 부담보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변경약관'이라고 한다
). 제2조{특별면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