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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4가합5190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피보험자를 피고 A의 남편인 F으로 하여 2010. 7. 23.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7. 26. 별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다음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 120. 이륜자동차 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③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합니다),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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