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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207373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맨 아래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청약서 등을 통해 B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B가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약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만 B가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보험사인 원고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하였을 뿐이나,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은 B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설계사인 피고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B에게 위와 같은 약관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살펴 바와 같다

(특히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B에게 위와 같은 이륜자동차불보장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계약 체결 이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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