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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135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1. 10.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2. 8.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3.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3.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4.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5. 8.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4.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5.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2. 2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6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21: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금원이 없었고 자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시가 20만원 상당의 맥주 20 병, 과일 안주 및 마른 안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업 허가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A),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의도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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