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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8 2018고단799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22. 02:00 경 여주시 C에 있는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 직후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는 상태로 처음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 등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여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 직후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는 상태로 처음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맥주 12 병 등 시가 총합 1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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