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041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대사업자 에스에이치공사가 건설ㆍ공급한 서울 중구 D 소재 A 아파트 임대주택단지(제201동, 제161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의 임차인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다.

나. 피고 B은 2013. 4. 29. 원고 임차인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제3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당선되었고(15개층 중 5개층마다 1개 선거구를 구성하여, 임기 2년의 동별 대표자를 총 3명 선출하는데, 다만, 위 선거에서는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한 2명만 동별 대표자에 당선되었다), 그 무렵 원고 임차인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피고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림주택관리’라 한다)는 2013. 8. 26. 에스에이치공사와 위수탁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한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기타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서림주택관리는 피고 보조참가인 C을 이 사건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임명한 바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3.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E은 2015. 5.경 원고 임차인대표회의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12호증, 을가 21호증, 을나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배상할 금액의 합계는 20,784,500원이다. 가.

매트시공비 4,290,000원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현관 출입문에서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이르는 약 10m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