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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11775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3개 동 합계 239세대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로서, 원고 A는 이 사건 아파트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사퇴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제2기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하다가 사퇴하였다.

이후 G를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2014. 3. 26. 및 같은 달 27.에 걸쳐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동별 대표자 선거(이하 ‘이 사건 동별대표자 선거’라 한다)를 치른 결과 101동 동별 대표자로 피고 D, E이, 102동 동별 대표자로 H, I이, 103동 동별 대표자로 피고 C가 각 선출되었다.

그 후 2014. 4. 7. 피고 C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피고 D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각 선출되었다

(이하 위 선거를 ‘이 사건 회장 및 감사 선거’라 하고, 이 사건 동별대표자 선거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선거’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선거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상 비밀투표의 원칙 기타 절차상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선거에 의해 피고들이 동별 대표자 내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로 선출된 것은 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임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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