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5. 7. 30.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2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인천 남구 E빌딩에 위치한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내부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5. 8.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피고가 당초 약정한 공사의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의 공사를 요구함에 따라 당초 약정했던 설계서를 변경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 공사내역에 대한 공사비용은 286,380,000원 상당이다.
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15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2. C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며 팩스를 통해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다른 업체를 통해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마. C은 2016. 4. 27.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미수금이 180,605,132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위 미수금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 양도’라 한다), 원고는 2016. 6. 23. C로부터 위임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6. 6.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될 당시, 원고는 C에 대해 아무런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C의 대표이사인 D에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D는 C의 1인 주주로서 위 회사의 주식 2만 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G 작성의 감정서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