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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나370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공사대금채권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2. 5. 다음의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내용 : 서울 성동구 C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기간 : 2018. 12. 31.까지 공사대금 : 43,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조기 완공시 40,000,000원으로 감액 원고는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공사대금은 4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 40,000,000×1.1-25,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공사 내용은 원고가 수행한 토공사 외에 가시설공사, 계측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가시설공사, 계측설치공사는 원고가 하지 않았고, 토공사의 견적금액은 을4호증의 2(견적세부내역)에 따르면, 9,665,000원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견적이라면서 청구의 근거로 제출한 갑1호증(내역서)은 실제 공사물량보다 부풀려져 있다.

결국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은 없다.

나. 판단 위 인정근거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한 공사내역에 맞춰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한 견적서가 을4호증의 2인데 여기에는 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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