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마트 신축공사 관련 원고는 2016. 1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D마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6. 11. 18.~ 2017. 1. 31., 공사대금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원고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5.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하도급대금 중 8,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F요양병원 신축공사 관련 1) 원고는 2012. 10.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F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2. 10. 20. ~ 2013. 4. 30., 공사대금 62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원고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가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 G이 2013. 3. 21. 위 F요양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자재정리 및 반출을 위하여 백성근과 한 조를 이루어 4층에서 다른 작업자들이 2층으로 떨어뜨려 준 합판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4층에서 떨어지는 합판에 가슴 부분을 맞아 흉추 12번 골절, 좌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산업재해근로자 G씨 산업재해 관련 건 원도급인 피고가 시공 중이던 F요양병원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도급 업체 원고에서 시공 중에 상기 근로자 G씨가 2013. 3. 23. 13시경 산업재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현재 치료 중에 있으며,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피고가 G 치료와 제반된 산업재해부분은 근로복지공단과 관련된 산재 부분까지만 책임을 지고, 차후 보상 등의 민ㆍ형사상의 제반 모든 문제는 하도급회사인 원고가 책임지겠으며 이에 원도급인 피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G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