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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3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22: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기본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3개를 카운터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컵과 카운터 앞면 대리석을 깨뜨려 손괴하고, 위와 같이 컵을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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