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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8 2013고정2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18: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자제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도 시비를 걸다가 소주병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 인근에 앉아있던 손님 3명으로 하여금 음식을 먹다가 그냥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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