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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702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22:4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는 처 피해자 D(여, 60세), 딸 피해자 E(여, 32세)에게 “미친 년, 병신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지름 30cm), 유리컵(높이 15cm)을 피해자들에게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서울가정법원 심리조서, 현행범인체포서, 수사협조(112신고내역 및 출동일지)관련 회신, 근무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후라이팬과 유리컵을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들인 F이 112에 ‘피고인이 술을 먹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안에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 ② 당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온갖 집기들이 흩어져 있고 유리컵과 접시가 깨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F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접시와 컵을 얼굴에 던져 맞을 뻔 했고 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 죽이려고 하였다’는 진술을 들은 사실, ③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을 향해 후라이팬이랑 유리그릇, 유리컵 등을 던졌고 다행히 맞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진술한 사실, ④ 피해자 D과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식탁에 있는 집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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