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0 2018가단1409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가, 나, 다, 라, 가를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가, 나, 다, 라, 가를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