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5 도면 표시 3, 4, 5, 10, 3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G 일대 47,953㎡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9. 7.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5 도면 표시 3, 4, 5,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7.53㎡를,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6 도면 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를, 피고 D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7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5㎡를, 피고 E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8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7.16㎡를, 피고 F는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전부와 1층 전부를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0. 14. 수용개시일을 2019. 11. 28.로 정하여 피고 B, C, E, F의 영업손실에 관한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9. 11. 28. 위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