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2 2018가단2387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