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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2 2018가단2387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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