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239280
대여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9.부터 2020. 9. 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9.부터 2020. 9. 4. 까지는 연 5% 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