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4 2019가합715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0원, 원고 D에게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