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가합4266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