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80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2020.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2020.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