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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80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2020.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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