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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7가단51766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 각자에게 각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상속 및 가족 관계 1) F은 1956. 5. 30. G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장녀인 원고 A, 차녀인 원고 B, 장남인 피고 C, 차남인 피고 D을 순차로 낳았다. 피고 E은 피고 D의 처이다. 2) F은 2017. 5. 1. 사망하였는데(이하 F을 ‘망인’이라고 한다), 상속인으로는 위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C, D이 있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① 201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3266호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D, E 부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남편인 G의 사망으로 그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3/22지분을 2013.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2282호로 2013. 2. 2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나 적극적 상속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 이 계산식에 따라서 원고들에게 반환을 구할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핀다.

유류분 부족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적극적 상속재산+증여액-상속채무액 B=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유액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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