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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04 2017가단50832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A, C에게,

가.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834,907/133,164,000지분,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9. 16. 사망하였고, 그 권리와 의무를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E, F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으며, 피고 G는 피고 E의 처이다.

나. 망인은 사망하기 전, ① 2006. 1. 20.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고 한다)를, ② 2009. 9. 11.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고 한다)과 위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각 1/2지분으로, 이하 ‘이 사건 제3, 4토지 지분’이라 한다)를, ③ 피고 G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고 한다)를 각 증여하였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이 피고들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들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적극적 상속재산+증여액-상속채무액 B=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수유액 D=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1 관련 법리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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