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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8 2015고정27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송정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구미시 B건물 503호에서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전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1. 3. 직권거주불명 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거주불명 등록의뢰서, 주민등록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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