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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4 2014고정145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중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이전 자신의 주거지를 부천시 원미구 C, 1006호에서 일자불상 경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였으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거주지 관할동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6. 17. 부천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기본훈련 1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2014. 7. 9.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확인서

1. 향토예비군대원 편성카드

1. 주민등록등본(말소자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의 착오 기재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정정함.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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