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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35188
제명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로서 C 전역의 운임운송 기타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조사 및 연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협회의 회원으로서 자동차 운송사업, 주차장 및 휴게소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8. 7. 실시한 피고 협회의 이사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협회 등을 상대로 그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3가합7196)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4. 12. 10.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5. 1. 23. 항소장 각하명령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① D은,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한 E이 문서를 위조하여 부정대차허가를 받았으므로 피선거권이 없다고 문제제기를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면서 E과 추후 이 사건 선거 결과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담합을 하였다.

② 이 사건 선거는 불법등록차량을 통하여 선거권을 부정취득한 사업체를 포함하여 치러졌다.

③ D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선거팸플릿을 배포하였음에도, 피고 협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은 형사고발이나 허위사실에 대한 진위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F는, 피고 협회 회원사의 대표이사인 G 등 4명을 아래와 같이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2014. 12. 8.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① G 등 3인은 차량보유대수를 부풀려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실제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보다 많은 투표권을 행사하여 위계로써 피고 협회의 이 사건 선거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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