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30 2013고단7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에 근무를 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9:30경 경주시 C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E(40세)에게 업무관계로 훈계를 하자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전자계산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이마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고소취소장(합의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6월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 이종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다만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