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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5가단335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10. 31.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변제기는 2012. 3. 31.로, 이자는 월 5%로 각각 정하여 차용하였다가 위 변제기 이후에도 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기에 충분한 가액의 별지 기재 어업권과 어선(이하 '이 사건 어업권과 어선‘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고,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허위 진술 및 증언을 하였다.

원고는 공소 제기 이후 11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가 부당한 형사 고소를 하여 원고에게 장기간에 걸쳐 수사와 공판을 받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기간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로서 20,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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