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7』 피고인은 2012. 10. 16. 21:47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시장 내 ‘E’이라는 가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출동하여 신고자인 I에게 신고내용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보고는 "씨발놈아, 내가 무슨 음주운전을
해. 이 좆같은 놈아 니 같은 대가리로 경찰 해먹나"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J 승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고정198』 피고인은 2012. 10. 16. 22: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앞길에서 같은 시 동구 C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7km 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은색을 띄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동부경찰서 생활안전과 F지구대 경위 G가 같은 날 22:35경부터 23:05경까지 약 30분 동안에 걸쳐 음주측정을 3회 이상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