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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20노1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B이 운전하였고 A는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을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실제 운전자인 피고인 A에 대한 음주측정이 약 50분 이상 늦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행위는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인도피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직장 선후배 사이인 A는 2019. 12. 20. 23: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교회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F 그랜저 승용차를 음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H 소유 I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B은 A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여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9. 12. 21. 00:20경 대구 동구 J 앞 도로에서 위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K지구대 경위 L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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