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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7구단110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9. 23:14경 대구 동구 B맨션 앞 도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대구동부경찰서 안심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B맨션 102동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원고를 발견하였고, 원고는 위 지구대에서 2017. 7. 19. 23:50경부터 2017. 7. 20. 00:20경까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18.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 9. 10.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10.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함께 회식을 했던 남자가 강제추행을 하여 빨리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위 남자는 원고가 강제추행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원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점, 원고는 이미 운행이 종료한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원고의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유지 및 자녀 양육이 어려워지는 점, 원고는 3회 음주운전의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는 위헌적인 규정에 따라 상당 기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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