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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1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06:35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5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구청 쪽에서 복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던 D 시내버스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게 되었는바,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색을 띠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가 아프니 화장실을 가야한다. 구역질이 난다. 담배를 피우고 싶다. 커피를 준다고 하더니 왜 커피를 주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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