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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8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정관면 601 ‘( 사) 아름다운 선 교회 정관 온 요양병원’ 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임에도 입원을 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 시키며, 모든 환자에게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고, 무단 외출ㆍ외박을 방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궁 목의 악성 신생물( 암 )으로 2014. 12. 8.부터 2015. 1. 27.까지 51 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지 않았고 위 기간 내내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차트 및 간호 기록지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피해 자인 동부 화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는 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입 퇴원 확인서, 영수증을 근거로 실 손 보험료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진단 명을 ‘ 자궁 목의 악성 신생물( 암) ’으로 기재한 뒤 동부 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1. 15. 경 입원 의료비( 실 손) 명목으로 동부 화재 민영 보험사로부터 4회에 걸쳐 총 6,895,27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 인의 입원치료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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