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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5 2017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건 통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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