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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5 2018고단1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05]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 21:25 경 평택시 통복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 택 로 1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321] 피고인은 2018. 8. 3. 18: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세교동 146-23 ‘ 평 택 농협하나 로 마트 세교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 한성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8 고단 1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그 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무척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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