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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7고단76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1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용이동 평 택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469 덕성 교차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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