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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9 2016고단19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16:30 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한신 탕 사거리부터 같은 시 통복동 38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5회 처벌 받는 등, 지속적으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해 온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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