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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시행 2022.01.01.] [대통령령 제32298호 2021.12.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4
제1조 (목적)

이 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양의무자의 범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이하 “직장가입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자신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이하 “지역가입자”라 한다)로서 수급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제3조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7.>

1. 활동지원사업의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의 적정한 공급에 관한 사항

제4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① 삭제  <2019. 3. 19.>

② 법 제5조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이란 6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삭제  <2019. 3. 19.>

제6조

삭제  <2019. 3. 19.>

제7조

삭제  <2019. 3. 19.>

제8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2. 27.>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제28조에 따른 수탁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12. 27.>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9. 3. 19.>

1. 위원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본인인 경우

2. 위원이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신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신청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통합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의 구성 방법)

법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8조제4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6. 12. 27., 2019. 3. 19.>

[제목개정 2016. 12. 27.]
제14조 (수급자격 심의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의 결과

2. 제1호의 사항 외에 신청인의 심신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전문개정 2019. 3. 19.]
제15조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 3. 1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9. 3. 19.>

[전문개정 2019. 3. 19.]
제16조 (수급자격의 갱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9. 3. 19.>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ㆍ행동 등 장애특성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2호의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 3. 19.>

[전문개정 2019. 3. 19.]
제17조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9. 3. 19.>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에 일시적으로 변화가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3호의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 3. 19.]
제18조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7.>

[전문개정 2019. 3. 19.]
제18조의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19조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3. 19.>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 

[본조신설 2016. 12. 27.]
제20조 (활동지원사의 자격)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4.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제목개정 2019. 3. 19.]
제20조의 2 (범죄경력조회)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소속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활동지원인력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12. 31.>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법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활동지원기관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12. 31.>

④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16. 12. 27.]
제21조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2. 27.>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7.]
제22조 (활동지원급여비용 지급 업무의 수탁기관)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23조 (본인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9. 3. 19.>

1. 수급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인 경우: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2. 수급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의 보험료액

② 제1항 각 호의 보험료액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전달의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24조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지급급여”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당지급급여를 받은 자에게 징수 사유, 징수 금액, 납부 기한, 수납 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납 기관은 징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2. 27.>

[본조신설 2016. 12. 27.]
제25조 (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이자)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당지급급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징수할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며,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부당지급급여에 포함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26조 (결손처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 군, 세무서, 그 밖의 기관을 통하여 채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7.>

[본조신설 2016. 12. 27.]
제27조 (긴급활동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전에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하 “긴급활동지원”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9. 3. 19., 2021. 12. 31.>

1.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화재의 발생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자기 퇴소하게 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결정 통지 등 긴급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27조의 2 (삭제<2016. 12. 27.>)

삭제  <2016. 12. 27.>

[본조신설 2016. 12. 27.]
제28조 (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 12. 27.>

1. 삭제  <2019. 3. 19.>

2. 삭제  <2019. 3. 19.>

3.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및 위원회의 운영 지원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5. 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의 안내 및 접수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관리 및 안내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8.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내용의 관리ㆍ평가

9. 법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에 관한 조사

10.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

11.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을 위한 조사

12. 제3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지원

14.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본조신설 2016. 12. 27.]
제29조 (비용의 부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활동지원사업 비용의 분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6.>

[본조신설 2016. 12. 27.]
제30조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9. 3. 19.>

1. 법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한 자료의 기록 및 관리

2. 법 제6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3. 수급자,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현황 기록ㆍ관리

4.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ㆍ분석ㆍ제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에 관한 사업

[본조신설 2016. 12. 27.]
제30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8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1.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31조제3항,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6., 2016. 12. 27., 2019. 3. 19.>

1. 법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관한 사무

2. 삭제  <2019. 3. 19.>

3. 법 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갱신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29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11. 법 제35조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3.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14.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2. 27.>

[본조신설 2012. 1. 6.]
부칙 <대통령령 제23049호, 2011.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례) 법률 제1042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으로서 이 영 시행 1년 이전부터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최초 1회에 한정하여 1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64호, 2011. 10.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262호, 2012. 12. 27.>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21호, 2015.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16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01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26호, 2019. 3. 19.>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㊱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98호, 2021. 12. 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