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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12 2020가단117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고,

나. 원고 영농조합법인 B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2. 12. 28.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6. 5. 31.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6. 5. 31. 원고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충청남도 부여군 G 대 168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6. 10. 11. 원고 영농조합법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충청남도 부여군 H 목장용지 311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1. 1. 21. 정재훈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9. 4. 19. 원고 D, C, E 명의로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가 현재 이 사건 제1건물을 살림집으로, 이 사건 제2건물을 축사로 사용하면서, 위 각 건물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 2건물을 인도하고, 원고 영농조합법인 B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인도하며, 원고 C,D,E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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