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중 제1 내지 6, 8 내지 12, 17 내지 19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48. 3. 23., 제7토지에 관하여는 1948. 3. 3., 제13 내지 6토지에 관하여는 1948. 4. 19. 각 원고의 아버지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65. 11. 30. C 명의로 C와 B과 사이의 1963. 9. 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시 1965. 12. 16. 피고 명의로 C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1951. 11. 1. 점유한 이래 현재까지 논산 육군훈련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제2 내지 7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64. 9. 12. D 명의로 D과 B 사이의 1963. 9. 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중 제2, 3, 4, 7의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67. 4. 14. E 명의로, 1972. 12. 28. F 명의로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3. 11. 21. 피고 명의로 F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제5, 6토지에 관하여는 1967. 4. 14.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1. 8. 6. 피고 명의로 E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피고는, 제2토지를 1962. 7. 20. 점유한 이래 현재까지 육군훈련소 신역(훈련병 수송 전용역) 철도선로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제3토지를 1962. 7. 20. 점유한 이래 현재까지 육군훈련소 신역(훈련병 수송 전용역) 철도선로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4토지를 1962. 7. 20. 점유한 이래 현재까지 육군훈련소 신역(훈련병 수송 전용역) 철도선로 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제5토지를 1962. 7. 20. 점유한 이래 현재까지 육군훈련소 신역(훈련병 수송 전용역 철도선로...